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환불 신청 방법
여러분은 지금 돈을 버리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방송법 시행령이 계정 되어 2023년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하여 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및 환불과 신청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 계속 빠져나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OTT와 1인가구 증가로 인해 점점 공영방송과 TV프로그램 시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지도 않는 KBS 수신료를 계속 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KBS 수신료는 2,500원으로 우리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 합하여 납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KBS 수신료를 볼사람만 수신료를 납부하는 방식의 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7월 12일부터 TV 수신료를 분리징수 가능하게 변경하였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 방법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확인 후 신청 가능하십니다.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로 연락해 ‘별도 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 요금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 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을 제외한 전기 요금만 자동 출금됩니다. 한전은 KBS와 맺은 계약에 따라 2024년까지는 수신료 대행 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계속해서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납부 거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뒤에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보유한 가정은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을 부과합니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 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한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이 분리 납부 시행일(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납기일이 15일 이전인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이미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만큼, 분리 납부를 위해선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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